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신청기간은 5.1 ~ 5.26까지 총 4주간이며, 정부예산에 따라 조기마감 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셔서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요건
- 제도 목적: 만 34세 이하 일하는 청년에게 안정적 경제활동 기반제공 및 사회생활 지원
- 제도 혜택: 3개월간 매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 월10만원 추가 납입, 만기 시 총 720만원의 적립금과 이자 수령 가능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및 신청 방법 2가지
○ 신청기간: `23.5.1.(월) ~`23.5.26.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 신청방법: 총 2가지
■ 청년내일저축계좌 주의사항
1.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가입자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불가
- 해당자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희망 시 기존 통장 환수해지 후 신규 가입해야 합니다.
2. 제출서류 확인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지자체 심사용)
* 단 자가진단표 작성 결과 필수가입요건 등이 적합일 경우임
- 동의서: 저축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관련 증빙서류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활동 증빙서류 등)
- 기타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3. 교육(기준: 총 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자산형성포털 및 자활정보시스템(교육훈련) 교육 이수
■ 참고사항: 2023년도에 달라진 점
1. 근로, 사업소득 기준 상향: 기존 200만 원 → 220만 원
2. 지원대상 확대 및 서류 제출 간소화
- 청년가구의 소득, 재산만 조사하여 지원대상 확대하고, 서류 제출 간소화
3. 적립중지 제도 보완 및 통장유지조건 부여
- (기존) 군입대시 적립중지
- (보완)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휴직, 퇴사 등에도 적립중지 (최대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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