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은 인생의 중요한 이정표로, 많은 준비와 결정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결혼 자금과 관련된 세금 부담은 많은 부부에게 큰 부담이 되곤 하죠. 오늘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새로운 정책, 2023년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정책은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결혼과 출산을 촉진하려는 의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함께 자세히 살펴볼까요?
결혼자금 증여세란?
결혼자금 증여세는 부모나 친척이 자녀에게 결혼을 위한 자금을 지원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현행법상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성인 자녀·손주 등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10년동안 누계로 자녀 1인당 5천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20년이면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5천만 원을 넘기면 과세표준별로 10∼50%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2023년 세법개정안의 변화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결혼자금 증여세의 세액공제가 1억5000만원까지 확대됩니다. 이는 혼인신고일 전후 부모에게 받는 전세자금 등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조치로,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신랑·신부 모두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각자 자기 부모로부터 1억 5,000만 원씩 모두 3억 원을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의 의도와 방향성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연간 출생아가 25만 명 수준까지 줄어드는 심각한 저출산 상황에서 결혼과 출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한 정책"이라며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증여 한도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예비 신혼부부들의 결혼 비용 부담을 일부나마 줄여주겠다는 취지로, 저출산·고령화 대응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자녀에게 증여할때 주요 고려 사항
- 증여세 계산 방법: 증여받은 재산에서 관계별로 정해진 증여재산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에 누진세율 적용
- 신고 및 납부 기한: 증여가 이뤄진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주의사항: 과소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 가능
- 합산과세: 직전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공제액 적용
- 예시: 부모가 자녀에게 10년 이내에 각각 1억원씩 증여하는 경우, 공제액은 5천만원만 적용, 나머지 1억5천만원은 과세표준
- 절세방법
방법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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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증여 | 10년 주기로 분산하여 증여하면 공제액을 최대한 활용 가능 |
기타친족 활용 | 기타친족으로부터 받은 재산은 직계존속이나 배우자로부터 받은 재산과 합산하지 않음 |
투자활용 |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후, 그 재산으로 우량주나 펀드 등에 장기투자하면 자본증식세 절감 가능 |
이러한 정책은 부부 두 명에서 증여세 1940만원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결혼비용의 현실화를 도모하고 저출산 문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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