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혜택) 서울시 지하철 '10분 내 재승차시 무료환승' 바로알기

by 반드시 읽어야 할 정보
반응형

 

그동안지하철을 타고 가다 목적지를 지나쳤을 때, 반대방향으로 잘못 탔을 때, 급하게 화장실에 가고 싶을 때… 이런 경우에 지하철을 잠깐만 내렸다가 다시 타도 기본요금을 추가로 내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10분 안에' 동일역에 다시 승차한다면 '환승'이 적용돼 추가 요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스위티루키가 시민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서울시의 창의행정 1호 '10분 내 재승차' 제도를 꼼꼼히 안내해드립니다! 

 

 서울시 지하철 '10분 내 재승차' 제도 개요

  1. 제도내용: 지하철 하차 후 10분 내 재승차시 기본운임을 면제(환승 적용)하는 제도 

  2. 적용기간: 2023년도 7월 1일부터 

  3. 적용방법: 집표(하차태그) 후 10분 이내 재개표시(승차 태그) 환승적용 (환승횟수 1회 차감) 

                     * 하차 후 10분을 초과하여 재승차하는 경우 기본운임(1,250원) 부과 

  4. 적용카드: 선 · 후불 카드 (1회권, 정기권 제외)

 

 서울시 지하철 '10분 내 재승차'  적용 원칙

 서울시 지하철 '10분 내 재승차'  적용 구간

서울시지하철무료환승

■ 문의 : 서울교통공사 1577-1234 , 서울시메트로9호선 02-2656-0009

■ 참고사항1. : 기존의 '동일역 5분 재개표' 제도와 달라진 점? 

  - 기존: 최초 탑승역에 한해서만 적용 되고 최초 승차 태그 이후 5분 이내에 하차 및 재승차하는 경우에만 인정

  - 달라진점: 10분 내 재승차’ 제도가 도입되는 구간의 경우 ‘5분 재개표’ 대신 ‘10분 내 재승차’ 제도가 적용된다.


■ 참고사항2. : 향후 서울시의 계획은? 

이에 시는 지난 3월부터 타 기관들과의 협의, 시스템 개선회의 등을 열어 서울시 구간(1~9호선) 및 남양주시 구간(진접선)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10분 내 재승차’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서울시는 7월 1일부터 1년간 시범운영을 거쳐 본 제도가 다른 노선으로도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타 기관과 계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