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부터는 실업급여 체계가 새롭게 바뀌게 됩니다. 지난해 7월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 인정 및 재취업 지원 강화’ 지침이 올해 5월부터 전면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스위티루키가 요점만 쏙 뽑아서 정리해두었으니, 대상자분들께서는 개편사항을 이해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에서 실업급여 기준 강화하는 이유 알기!
-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80일 이상 일한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을 때 정부에서 주는 수당
-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약 7~8개월 이상일 경우 받을 수 있는데, 최대 180만 원 최장 9개월까지 지원해주는 제도
○ 문제점1. 최저임금보다 실업급여가 이득
1.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것보다 실업급여를 받는 게 더 이득인 경우가 발생
2. 퇴직전 3개월 간 평균임금의 60%를 주는 것을 원칙임
3.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가 최저임금의 80%보다 낮으면 무조건 최저임금 80%을 맞춰 제공
4. 이처럼 실업급여액 하한액이 최저임금 80%로 정해져 있음
5. 최저임금을 받고 일할 때 보험료와 세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이 실업급여 하한액보다 적은 상황이 발생
○ 문제점2. 부정수급 사례, 반복수급자 증가 → 고용보험 적립금 감소하는 추세
1. 부정 수급 사례와 실업급여를 여러 번 반복해서 받는 반복 수급자가 증가하고 있음
2.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8년부터 매년 20,000건이 넘는 실업급여 부정 수급 사례가 발생함
3. 심지어 2022년 반복 수급자는 10만 2,000명을 기록
4. 재취업을 미루는 수급자가 늘자, 실업급여 재원인 고용보험기금도 부족해지는 문제도 발생함
5. 고용보험 적립금은 2017년 10조 3,000억원에서 2022년 말 예상치 5조 3,000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 그래서! 5월부터 달라지는 실업급여 제도 (feat. 고용노동부)
- 요지: 반복 수급 제한 및 부정 수급 근절! 단순 급여 지원No! 재취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서비스 구축
○ 주요개편사항1: 실질적 제제강화
1. 형식적 구직활동 또는 면접 불참, 취업 거부 시 구직급여 수급 불가
- (기존) 실업급여를 위한 이력서 제출 및 서류통과 후 면접불참해도 수급가능
- (개편) 면접 불참시실업급여 수급불가
* 대신 수급자의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위해 맞춤형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 개선
2. 실업급여 하한액 감액
- 현재 실업급여 하루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에서 60%로 낮추는 방안
- (기존) 61,568원
- (개편) 46,180 (최저임금의 60%)
- 변경 전 월 185만 원 → 135만 원으로 변경 (기존대비 50만 원 감액)
3. 고용보험 가입기간 4개월 연장
- (기존) 고용보험 가입 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최소 180일, 즉 6개월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요건충족
- (개편) 고용보험 가입 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최소 300일, 즉 10개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요건충족
4. 고용보험 부정 수급 집중 신고기간' 운영: 2023년 5월 9일까지
- 자진 신고자: 최대 5배의 추가 징수 면제하고, 형사처벌 조정 예정
- 제보자: 부정 수급 사실 판명시 포상금 지급예정
* 실업급여: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 수급액의 20% 포상지급
* 고용장려금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연간 3000만원 한도로 부정 수급액의 30% 포상 지급
- 자진 신고 및 제보
* 거주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직접 신고
* 고용노동청 ‘온라인신고센터' 신고
* 또는 팩스나 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
○ 주요개편사항2: 실업급여 수급 기준 세분화 및 강화
1. 일반 수급자와 반복수급자(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자) 구분
- 만60세 이상 및 장애인수급자 구분추가
2. 장기 수급자 관련사항 변경
- 장기수급자란? 실업급여 받은지 210일 즉, 7개월 이상된 자
- 3차까지는 한 달에 1회 구직활동 필수
- 4차부터는 한 달에 2회 구직활동 필수
- 5차부터는 입사지원 구직활동 1회 이상 필수
- 8차부터는 매주 1회 구직활동 필수
* 1차와 4차 실업 인정일을 출석형 대면으로 전환
3. 반복수급자 관련사항 변경
- 3번째 수급 시 10% 감액
- 4번째 수급 시 25% 감액
- 5번째 수급 시 40% 감액
- 6번째 수급 시 50% 감액
- 결과적으로 월 185만 원 수령에서 93만 원(기존 수급액 대비 50%)까지 감액됨
* 반복수급자 재취업활동은 2차부터는 반드시 입사지원 활동만으로 인정가능
4. 재취업 활동 의무 횟수도 대폭 확대
- (기존) 4주에 한 번 회사에 이력서 제출 또는 학원 등의 프로그램을 수강한 내역을 제출하면 실업 인정
- (개편) 개편된 후에는 실업기간이 16주 이상이 되면 4주에 2번씩 관련 자료를 제출의무.
* 이때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등은 인정 횟수에서 제한됨, 어학 관련 학원 수강 등 일부 항목은 인정불가
○ (참고사항) 만나이 65세 이상 어르신 실업급여
- 65세 전에 취업해서 고용보험 가입한 자: 65세 이후에 실직해도 실업급여 수급가능
- 64세 이후 신규취업자: 수령 불가
- '고용노동부 '고령자 고용 촉진 기본계획' 중 만 65세 이상 실업급여 적용 방안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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