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지원되는 전세보증금과 월세 지원 혜택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을 잘 확인하시고,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
전세보증금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전세 계약을 하면 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이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전세보증보험료 지원 혜택입니다. 정부에서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지원하는 혜택입니다.
1. 신청기간: 7월 26일부터
2. 신청방법: 전세보증보험 가입 후 보증료를 납부하고,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가능
※ 단, 현재 계약 기간 내에 있는 전세반환보증에 대해서만 지원. 전세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3. 대 상 자: 3억원 이하의 전셋집 거주, 연 5천만원 이하를 버는 무주택 청년*이나 연 7천만원 이하를 버는 신혼부부
※ 단,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H ·HF ·SGI)에 가입한 사람만 해당
* 청년은 경기, 부산은 만 34세, 전남은 만45세, 그 외 지역은 만39세 이하인 사람
4. 지원혜택: 납부한 보험료의 최대 30만원까지 환급 (예)보험료 20만원:전액 환급, 보험료 40만원: 30만원까지 환급
무주택 청년 월세 매월 20만원 지원받는 방법
독립한 무주택 청년이라면 12개월 동안 매월 최대 20만원 월세를 지원받는 혜택이 있습니다.
1. 지원혜택: 실제 월세에서 임차 보증금과 관리비를 제외한 금액을 지원
(예) 임차 보증금1000만원 (관리비 5만원, 월세 50만원): 실제 월세 45만원 → 최대 20만원까지 매월 지원가능
2. 지원조건:
- 만 19세에서 39세 사이의 청년
- 본인이 속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 원가구(부모님이 속한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00% 이하
※ 중위소득 60%는 1인가구 기준 1,24만6,735원이고,100%은 4인가구 기준 450만965원
- 주택 보증금이 5,000만원 이하이고 월세가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3. 신청방법: 주소지 관련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1])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