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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청년, 전세보증금 보험료 환급 및 월세 지원 혜택받기!

by 반드시 읽어야 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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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청년 월세 전세 지원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지원되는 전세보증금과 월세 지원 혜택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을 잘 확인하시고,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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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전세 계약을 하면 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이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전세보증보험료 지원 혜택입니다. 정부에서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지원하는 혜택입니다. 

 

1. 신청기간: 7월 26일부터

2. 신청방법: 전세보증보험 가입 후 보증료를 납부하고,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가능

    ※ 단, 현재 계약 기간 내에 있는 전세반환보증에 대해서만 지원. 전세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3. 대 상 자: 3억원 이하의 전셋집 거주, 연 5천만원 이하를 버는 무주택 청년*이나 연 7천만원 이하를 버는 신혼부부

    ※ 단,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H ·HF ·SGI)에 가입한 사람만 해당

     * 청년은 경기, 부산은 만 34세, 전남은 만45세, 그 외 지역은 만39세 이하인 사람

4. 지원혜택: 납부한 보험료의 최대 30만원까지 환급 (예)보험료 20만원:전액 환급, 보험료 40만원: 30만원까지 환급

무주택 청년 월세 전세 보증금 지원
무주택 청년 월세 전세 보증금 지원

무주택 청년 월세 매월 20만원 지원받는 방법

독립한 무주택 청년이라면 12개월 동안 매월 최대 20만원 월세를 지원받는 혜택이 있습니다.

 

1. 지원혜택: 실제 월세에서 임차 보증금과 관리비를 제외한 금액을 지원

  (예) 임차 보증금1000만원 (관리비 5만원, 월세 50만원):  실제 월세 45만원 →  최대 20만원까지 매월 지원가능 

2. 지원조건:

 - 만 19세에서 39세 사이의 청년

 - 본인이 속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 원가구(부모님이 속한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00% 이하

    ※ 중위소득 60%는 1인가구 기준 1,24만6,735원이고,100%은 4인가구 기준 450만965원

 - 주택 보증금이 5,000만원 이하이고 월세가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3. 신청방법: 주소지 관련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1])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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