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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예상수령액/수령나이/조기수령방법 - 바로조회하기

by 반드시 읽어야 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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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노후와 질병,사망 등의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스위티루키가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과 수령조건, 조기수령등에 대해 쉽게 알려드릴게요!

 

내 예상수령액 조회

국민연금 수령나이

  • 국민연금에 가입한지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10년 미만이라면,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 60세 이하라면,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단,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1969년 이전 출생자는 만 60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 수령나이
1953-56년생 만 61세
1957-60년생 만 62세
1961-64년생 만 63세
1965-68년생 만 64세
1969년생 이후 만 65세

 

국민연금은 모든 국민이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한 번 가입하시면, 국적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소득이 없는 경우, 지급을 연기할 수는 있는데요. 지급을 연기할 수 있는 방법은 동네 지사에 전화해서 필요한 서류를 팩스나 이메일로 전송하면 됩니다.

 

우리동네 지사 찾기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계산방법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 (기준소득월액 x 가입기간 x 보험료율 x 연금계수) / 12

- 연금계수는 연금 수령자의 나이와 성별에 따라 다르며, 연금 시작 나이가 높을수록 연금계수가 커집니다.

- 성별은 남성이 1, 여성이 1.05로 적용됩니다.

가입기간 중 기준
소득월액평균액
연금보험료 (9%)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35년 40년
330,000원 29,700 154,530 229,830 305,120 330,000 330,000 330,000 330,000
500,000원 45,000 163,260 242,800 322,340 401,890 481,430 500,000 500,000
1,000,000원 90,000 188,910 280,960 373,000 465,040 557,090 649,130 741,170
2,000,000원 180,000 240,230 357,270 474,310 591,360 708,440 825,440 942,480
3,000,000원 270,000 291,540 433,580 575,620 717,670 859,710 1,001,750 1,143,800
4,000,000원 360,000 342,850 509,890 676,940 843,980 1,011,020 1,178,070 1,345,1

 

예상수령액은 노령연금과 장애연금, 유족연금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자신이 납부한 보험료와 가입기간, 수령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장애연금은 자신의 장애등급과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족연금은 사망한 가입자의 납부한 보험료와 가족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노령연금 예상연금월액표(2023년7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변경).xlsx
0.05MB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은 자신이 납부한 보험료와 가입기간, 수령나이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1.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2.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간편인증은 휴대폰 인증, 공인인증서, 아이핀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3. 왼쪽 상단에 있는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4. 가입내역조회를 클릭합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하단으로 화면을 이동해서 예상수령액을 확인합니다.

내 예상수령액 조회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기수령은 자신의 수령나이보다 일찍 연금을 받는 것입니다. 

  •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조기수령을 하면, 연금액이 감소됩니다. 일반적으로 1년에 6%씩 감소되며, 평생 지급됩니다.
  • 조기수령은 만 56세부터 가능합니다. 단,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0세부터 가능합니다.
출생연도 수령나이
1953-56년생 만 56세
1957-60년생 만 57세
1961-64년생 만 58세
1965-68년생 만 59세
1969년생 이후 만 60세

 

조기수령 신청방법

조기수령 신청방법은 일반적인 연금 신청방법과 동일합니다.

  1. 온라인 신청: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전화 신청: 국번 없이 ☎1355로 전화
  3. 방문 신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동네 지사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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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연금은 노후와 질병, 사망 등의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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